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등급, 한 번에 이해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등급, 혜택,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내 등급 먼저 확인하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질병 종류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두 경우 모두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수술·골절 회복기처럼 일시적인 상태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등급을 매기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해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8개 서비스군 분석을 거쳐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점수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체 기능
12개옷 입기·세수·목욕·식사·이동·대소변 등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인지 기능
7개기억력, 날짜·장소 인지,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행동 변화
14개망상·환각·배회·수면장애·공격성 등 치매 관련 행동
간호 처치
9개욕창·경관영양·도뇨·투석 등 전문 간호 필요 여부
재활
10개팔·다리 운동 장애와 주요 관절의 운동 제한
등급별 인정점수와 혜택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치매로 인지·행동 문제가 있는 상태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경증 치매로 신체는 자립 가능하나 인지지원이 필요한 상태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부여됩니다. 치매 없이 45점 미만이면 등급외(비대상)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가족·대리인 가능)
-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해 52개 인정조사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3
의사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시)
-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점수와 자료를 종합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5
결과 통보·이용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족 상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급 신청 절차부터 입소·비용 상담까지, 신세계요양원이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시설급여 기관
- 간호 · 물리치료 ·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 등급 신청 절차 및 서류 안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