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안내

장기요양등급, 한 번에 이해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등급, 혜택,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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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질병 종류와 무관하게,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②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두 경우 모두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수술·골절 회복기처럼 일시적인 상태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등급을 매기나요?

공단 직원이 방문해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8개 서비스군 분석을 거쳐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점수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체 기능

12개

옷 입기·세수·목욕·식사·이동·대소변 등 기본적 일상생활 동작

인지 기능

7개

기억력, 날짜·장소 인지,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행동 변화

14개

망상·환각·배회·수면장애·공격성 등 치매 관련 행동

간호 처치

9개

욕창·경관영양·도뇨·투석 등 전문 간호 필요 여부

재활

10개

팔·다리 운동 장애와 주요 관절의 운동 제한

등급별 인정점수와 혜택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입니다.

1등급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월 이용 한도2,512,900원

재가급여 + 시설급여(요양원) 모두 이용 가능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월 이용 한도2,331,200원

재가급여 + 시설급여(요양원) 모두 이용 가능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월 이용 한도1,528,200원

재가급여 중심 (요건 충족 시 시설급여 가능)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월 이용 한도1,409,700원

재가급여 중심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치매로 인지·행동 문제가 있는 상태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

월 이용 한도1,208,900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중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 경증 치매

경증 치매로 신체는 자립 가능하나 인지지원이 필요한 상태

월 이용 한도676,320원

주야간보호(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심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있어야 부여됩니다. 치매 없이 45점 미만이면 등급외(비대상)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1.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가족·대리인 가능)

  2.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해 52개 인정조사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3

    의사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시)

  4.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점수와 자료를 종합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5. 5

    결과 통보·이용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현금이 아니라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 등 일부는 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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